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이뤄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 규모로 참여해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한다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총 7000억원을 제외하고 잔금 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통상 신주 인수는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언한 뒤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작업을 매듭짓게 됐다. 또 대한항공은 당초 이달 20일로 잡았던 납입 예정일을 9일 앞당겼는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가 순조롭게 끝나자 서둘러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시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자 대한항공에 손을 내밀었고, 조원태 회장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그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물론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1~2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한 와중에 우리 공정위는 물론 기업결합 심사를 맡은 주요국 정부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특히 대한항공은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가능성에 주목한 EU와 미국 경쟁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에어인천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뺀 13개국의 승인을 마친 상태다.
미국 법무부(DOJ)엔 지난달 말 받아든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을 보고했다. 신주 인수(11일) 이전까지 DOJ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DOJ는 승인 여부를 따로 공표하지 않으며, 승인하지 않을 때만 독과점 소송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재무구조 개선 등 작업을 거쳐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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