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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다. 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