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근로’→‘노동’,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일제시대 당시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수정되는 점과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그렇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주권 강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