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도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이중·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51·여)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온라인 투표 당시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투표를 해 오씨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고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