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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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검색결과

[총 1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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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통과···카드업계 골머리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통과···카드업계 골머리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시키는 대부업법 개정 통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됨에 따라 카드사들도 카드론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가 카드론 최고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카드사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카드론 최고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미 카드업계는 올들어 가맹점 수수료 인

대부업법·기촉법 18일 처리···거래소 지주회사법·은행법 제외

대부업법·기촉법 18일 처리···거래소 지주회사법·은행법 제외

대부업 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오는 1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법과 기촉법 및 무쟁점 법안을 오는 18일 정무위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다만 금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등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 사전에 여야 간 의

금융당국,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 행위 단속

금융당국,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 행위 단속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일몰에 따라 고금리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가 올해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대부업체 6443곳과 금융회사 2426곳에 대해 점검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점검 결과 아직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체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을 울리는 고금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

서울시, ‘영세 대부업체’ 고금리 장사 점검 나선다

서울시, ‘영세 대부업체’ 고금리 장사 점검 나선다

대부업법 공백으로 발생하는 서민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가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이는 최고 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국회 계류로 효력을 상실해, 서민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에 금리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에는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일 각 자치구로부터 대부업체 행정지도 현황과

김기식 의원, 기촉법·대부업법 연내 처리 강력히 촉구

김기식 의원, 기촉법·대부업법 연내 처리 강력히 촉구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 두 개 일몰법과 합의된 미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대부업법 및 기촉법 등 일몰법 두 개와 합의된 미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여당 간사에게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주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일

금융당국 “연 34.9% 이자율을 초과 대부업체 신고해 주세요”

금융당국 “연 34.9% 이자율을 초과 대부업체 신고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업체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금융위는 이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경우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 마련된 방안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진웅섭 “기촉법·대부업법 시효 종료, 철저한 사전준비 해달라”

진웅섭 “기촉법·대부업법 시효 종료, 철저한 사전준비 해달라”

여야간 협의 지연으로 올해말로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현재 국회에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등 금융관련 법안이 발목잡혀있다. 특히 몇몇 법안들은 올

금융위, ‘2015 서민금융의 날’ 행사 개최···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금융위, ‘2015 서민금융의 날’ 행사 개최···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회는 22일 지자체 및 금융사·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5 서민금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 위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NH농협은행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45명에 대해 포상을 수

대부업 TV광고 제한, 금융당국 관리·감독

[61개 법안]대부업 TV광고 제한, 금융당국 관리·감독

앞으로는 TV에서 대부업체 광고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형 대부업자들의 관리·감독도 금융당국이 직접 하게 되며 대주주와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한 우회적인 자금지원도 차단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대부업체들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7시~오후10시 중에는 대부업 방

대형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 이전 계약도 현행 금리 적용

대형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 이전 계약도 현행 금리 적용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지난 2011년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금리(연39%) 내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당시 최고금리(연 49%, 연44%)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과중한 금리 부담을 고려해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 39% 초과금리 적용 대출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자율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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