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가능···관리방식 개편 보험 약관대출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각 대출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이 부여되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대출 건수 증가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