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살인’ 대로변서 옛 동거녀 살해한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로변에서 옛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동행한 남성까지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범행은 안양시내의 한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