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단독]서울시 조례개정안 공표···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요건 60→50% 완화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주민입안제안 동의요건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어서다. 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조례안은 1월3일 시보를 통해 공표돼, 공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입안제안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