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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조례개정안 공표···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요건 60→50% 완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단독]서울시 조례개정안 공표···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요건 60→50% 완화

등록 2025.01.03 10:42

수정 2025.01.03 10:5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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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입안 제안 동의요건' 완화로 보다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 가능

자료=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자료=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주민입안제안 동의요건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어서다.

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조례안은 1월3일 시보를 통해 공표돼, 공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입안제안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위 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동의율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이 요건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에선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도 바꿨다. '안전진단'이란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행시기를 조합설립 전까지 하도록 했다. 상위 법인 도시정비법 개정되면서 조례에서도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힐 재건축 패스트트랙법과 연계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패스트트랙법은 정비구역지정 동의서를 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와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동의율 요건이 50%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입안 요건만으로 즉시 달성된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고광민 서울시 의원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기간 단축"이라며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 완화로 정비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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