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네이쳐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서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