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리드 검찰 고발···과태료 48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10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리드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드 외에 씨앤티85(옛 포스링크), 케이에스벽지(옛 에프티벽지)에도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리드는 지난 2017~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