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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12일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수업무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