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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운전 전력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