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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