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다주택자로 대상 확대
금융당국이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은행 약관심사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사후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발표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에 보증하는 상품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주택 마련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