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적용된 ‘전액배상’···옵티머스에도 해당되나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분 일부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전액 배상안이 결정됐다.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 차원의 100% 배상안이 결정되며 라임과 유사한 피해를 낳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자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