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무허가건물 노후도 산정 포함···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진단 기준 개편으로 주민 불편 사항도 반영된다. 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