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했다고 집 경매···별제권이 뭐길래
#1. 서울에 사는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현재 생황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변제 중지,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연체 독촉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2. 경기도에 사는 B씨 역시 최근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