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미수범도 처벌···정부 법률 신설 개정
앞으로 대출 사기를 당하면 법원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저지르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기죄’처벌이 불분명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