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사기를 당하면 법원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저지르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기죄’처벌이 불분명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에는 피해금 환급대상에는 ‘대출사기’는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대출사기 피해자도 별도 소송절차 없이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처벌근거도 신설했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신설 법안에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상습법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의 피해방지 책임과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과 국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과 예보, 경보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제대상을 확대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범죄 예방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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