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점수 ‘지텔프·플렉스’도 인정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지원 시 필요한 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됐다. 지텔프의 경우 65점 이상(level 2), 플렉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했다. 청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