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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점수 ‘지텔프·플렉스’도 인정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점수 ‘지텔프·플렉스’도 인정

등록 2021.08.31 14:4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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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인영어시험 성적서 듣기 평가 점수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지원 시 필요한 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됐다. 지텔프의 경우 65점 이상(level 2), 플렉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했다. 청각장애인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에서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의 점수로 합격 기준을 정했다. 토익을 기준으로는 일반응시자는 700점 이상을 맞아야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350점만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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