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이롱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이후 치료 심사 도입
오는 9월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절차를 신설했다. 심사위는 전문의 200명을 위촉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염좌·타박상 등 일부 경상환자에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