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보험사기방지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 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②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사례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②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사례

# 지난달 9일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A씨(31)가 차에 부딪힌 뒤, 손목 등이 다쳤다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40만 원을 요구했다. 목포경찰서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車 고의로 긁은 뒤 “가해자 몰라” 사기범 881명 적발

車 고의로 긁은 뒤 “가해자 몰라” 사기범 881명 적발

차량을 고의로 흠집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차량 손상 원인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 881명과 상습 사기 유도 정비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18억6000억원으로 확인된다. 1인당 평균 2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총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 사기범들은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량의 흠집, 긁힘을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