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도한 의료비 돌려준다···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