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