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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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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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카드의 해외 승인···어떡하지?

[카드뉴스]나도 모르는 내 카드의 해외 승인···어떡하지?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 증가 등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요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사용 됐다’는 피해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2016~18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만 총 549건. 그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 다음이 ‘도난·분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

해외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카드뉴스]해외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해외로 향하는 발길이 많아지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고생하는 여행자도 많을 텐데요. 여행 중 소지품 분실·도난 등의 돌발 사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속해외송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행자가 가까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카드뉴스]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 ’15년 7월, 인천에서 메모리카드(이동식 저장장치)와 신분증을 습득한 피의자 A씨.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자료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에 검거. # ’17년 4월, 제주시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B씨. 휴대전화에 영업상 중요 정보가 저장돼 있던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횡령으로 검거됨.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스마트폰‧노트북 등 휴대용 IT기기. 이용이 많은 만큼 분실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카드뉴스]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 3백만 원을 결제하라는 명세서를 받은 A씨. 조사 결과 범인은 A씨가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는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에서 5백만 원이 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했음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요 개인정보가 가득한 신분증은 이처럼 분실 시 금융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

미서명 신용카드 분실 시 책임부담률 50%로 완화

미서명 신용카드 분실 시 책임부담률 50%로 완화

오는 3월부터 미서명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카드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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