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카드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을 50%(평균)에서 0%로 변경했다.
또 최초 사고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도 회원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완화했다.
단 카드의 대여·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용자가 상당 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카드사에 회원의 부담비율을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고요지, 부담금액, 귀책유형 등을 정리한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지도하는 동시에 카드사 감사팀 또는 준법감시팀에서 사고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9월중 카드(신용·체크)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1만9497건) 대비 1.5% 감소했다.
이 기간 분실·도난카드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으로 전년동기 66억2000만원 대비 12.5% 줄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33.6%로 떨어졌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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