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법령 개정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사전고지제도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법령 개정에 따라 대주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보증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