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 실시···불법거래 원천 차단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일명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7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