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외국환거래법 사후신고로 변경 등 개편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또한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정부는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이후 외환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 고시에서 주요 내용을 규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해 규정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