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법제화 눈앞···손해배상청구·계약갱신권 보장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의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