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공무원·사학연금' 추가
오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의 금융권과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중앙회, 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데 이어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본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자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