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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최대 3배까지 확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의무교육은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에 대해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늘어난 교육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