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모(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살 이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고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상태였고 이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황 자체로는 구속 수사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씨의 음주 전력이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고 씨는 4월 4일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뒤 같은 달 17일에 다시 단속됐고 5월 15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차례 역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0.1% 미만)이었다.
하지만 고씨는 이미 벌점이 쌓인 바람에 면허가 취소돼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는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주 운전이 3번이나 적발됐지만 면허정지 수준이어서 구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상습성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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