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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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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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내부통제 평가 마련···미흡 상시감시 받아

금감원 저축銀 내부통제 평가 마련···미흡 상시감시 받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사금고화와 대주주 신용공여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의 후속조치다. 최근 3년 동안 퇴출된 27개 저축은행 중 19개가 대주주 신용공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내부통제 평가모형(표 참조)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

상호저축은행 창립 40주년 기녑식 및 정기총회

상호저축은행 창립 40주년 기녑식 및 정기총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40주년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91개 회원은행 대표들이 참석하며 창립기념식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조영제 금융감독원부원장, 역대 중앙회 회장들이 참석한다. 이밖에 정기총회에서는 중앙회 제41기 사업연도 결산과 감사보고서 승인과 제42기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한다.

금융위 “비등기임원도 저축은행 부실 책임져라”

금융위 “비등기임원도 저축은행 부실 책임져라”

업무집행자도 임원에 포함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기도 ‘1·2년→수시’로 바꿔비등기 임원으로서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임원과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는 부적격 사유의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수시로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25일 “임원의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도 금융기관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도 금융기관

앞으로 대부업법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이 보완됐다.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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