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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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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일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등 통신 관련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미가입 통신사까지도 협약에 강제 참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금융일반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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