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