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4일 화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22℃

  • 춘천 16℃

  • 강릉 17℃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19℃

  • 울릉도 23℃

  • 독도 23℃

  • 대전 19℃

  • 전주 21℃

  • 광주 20℃

  • 목포 23℃

  • 여수 23℃

  • 대구 20℃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21℃

  • 제주 22℃

금융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말까지 한시적 증액

등록 2024.09.24 14:20

이지숙

  기자

공유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의 차등출연금을 내년 연말까지 감액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 준비 중이다. 앞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6%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4분기 중 추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돼 집행되고 내년 3월 21일부터는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