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소액결제업자 채무조정 협약 의무화햇살론 등 보증상품 재원 조달 여력 증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서민금융 자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의무기관으로 명시하고, 휴면예금 운용수익의 활용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채권 관련 조치는 기존 업무협약(MOU)에 머물던 수준에서 벗어나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나 소액결제 사업자가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미체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기존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의 재원 조달 여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미가입 통신업체까지 포섭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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