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위해 표준임대료 법으로 정해야
우리 나라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표준 임대료 제도를 제정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 ▲표준임대료를 통한 임대료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임대료 조정 ▲임대차 갱신 시 인상률 상한선 지정 등의 임대차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