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1심 결정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