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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1심 결정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1심 결정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등록 2022.10.17 12:08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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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서 1심 결정 뒤집어"법률 관계 소멸···소의 이익 상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9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8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시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주 위원장은 9월5일 사퇴했고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9월16일 재차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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