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울YMCA···단통법 "무리한 일정, 문제점도 많아"
정부가 단통법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 서울YMCA가 비판 성명을 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19시경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통산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마저 12일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고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없이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