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냉방 석유수입부과금 3년간 환급
정부가 냉방수요 분산책 일환으로 가스냉방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설비용량 100 메가와트(㎿) 이하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는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