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료 이용자 책임 강화 필요”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료 및 보관료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료는 1건당 4만원, 보관료는 회수 시까지 30분당 700원이 책정돼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부과되는 형태다. 13개 자치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 반 동안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