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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 현행법상 불법”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 현행법상 불법”

등록 2020.02.06 12:44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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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성중기 서울시의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강남구 주민들이 `강북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강남 역차별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강남·서초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골자다.

기부채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개발(정비)구역 내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적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기부채납을 토지나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5,000㎡이상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주체와 자치단체 간 ‘사전협상’을 전제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토지·공공시설·현금 등 기부채납은 관할 자치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3년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이 불필요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필요한 인근 정비사업지로 기부채납을 넘기는 방식의 ‘박원순식(式) 기부채납 이양제’를 시도한 바 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었지만 이 역시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무산됐다.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성중기 의원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박원순식 일방통행이 총선을 앞두고 또 재현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적재산의 일부를 공적용도로 기부해 개발지 내 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부채납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민간이 한정된 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을 공공기관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유용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성 의원은 “강남에 대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교묘히 이용하는 악의적인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서울시의 일반 교부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남의 세수 중 일부는 서울시의 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강남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여는 과소평가하고 그 혜택은 누리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용역은 불공평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모순된 발상”이라면서 “서울시가 더 이상 특정지역에 대한 의도적 배제와 차별이라는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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