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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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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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범을 대하는 한국의 법 수준

[소셜 캡처]초등학생 성폭행범을 대하는 한국의 법 수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고등학생. 가해자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8월 초등학교 6학년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B양의 SNS를 통해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A군은 B양을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소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악마들···“소년법은 악법이다”

[소셜 캡처]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악마들···“소년법은 악법이다”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가해자 1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피해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범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성인 남성 2명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폭 뺨치는 10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카드뉴스]조폭 뺨치는 10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비행청소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엔 단순한 일탈 정도로 여겨졌던 청소년들의 범죄. 최근에는 성인들의 강력범죄를 뛰어넘을 정도로 잔혹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 그런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수는 72,759명. 청소년 기준이 19세에서 현재와 같은 18세로 변경된 2008년과 비교하면 62,233명이 줄어든 것인데

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소셜 캡처]10대들이 배워버린 ‘술 취해 기억이 안 나’

충북 청주에서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이 50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을 법한 사람을 폭행한 것인데요. 경찰에 붙잡힌 여학생들은 “택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두 여학생을 입건

청소년 범죄 방지,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다

[기자수첩]청소년 범죄 방지, 소년법 폐지는 답이 아니다

최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인 잔혹성에 대한 공분은 이해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소년법 폐지만이 이같은 잔혹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 1

소년법 개정론 확산···정치권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흉포화 예방해야”

소년법 개정론 확산···정치권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흉포화 예방해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권에 이와 관련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카드뉴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첫 문장입니다. 헌법의 조항처럼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도 우리 법은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따뜻(?)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면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처벌을 자제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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