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는 이자에서 줄 수 있는 이자로"···슬그머니 약관 고친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주요 수신상품의 우대금리 약관을 '제공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우대금리 혜택이 은행 재량에 좌우되며,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공시를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