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는 이자에서 줄 수 있는 이자로"···슬그머니 약관 고친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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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자에서 줄 수 있는 이자로"···슬그머니 약관 고친 토스뱅크

등록 2026.08.26 07:38

김다정

  기자

'제공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우대금리 약관 재정비앱 공시 직접 안 챙기면 혜택 놓칠 수도···불확실성 가중

사진=토스뱅크 제공사진=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주요 입출금·적금 상품의 약관을 정비하고 나섰다. 이벤트 우대금리의 안내 근거를 표준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대금리 구조가 은행 재량에 따른 선택적·조건부 혜택으로 변경되면서 소비자 체감 혜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21일부터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토스뱅크 자유 적금' 등 대표 수신 상품 3종의 특약 약관을 개정 시행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대금리 제공 조항의 문구 변경이다. 기존 약관에 명시됐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의무성을 띤 문구가 '제공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로 바뀐 것이다. 직접 명시돼 있던 이벤트 대상·금리·제공기간 등 세부사항도 모바일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금융 상품 약관에서는 의미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다.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약관에 명시된 혜택이 자동으로 확정·적용되던 기존과 달리, '제공할 수 있다'는 표현은 금융회사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토스뱅크는 '혜택 축소'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현재 적용 중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벤트 우대금리의 한시적 성격을 약관에 반영하고 세부 조건을 명확히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벤트성 우대금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다'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토스뱅크가 제시한 근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당장 고객의 금리를 낮추는 데 있다기보다, 향후 프로모션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향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약관상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보다 이벤트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 약관상 표현이 완화되면서 향후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단순한 문구 정비로만 볼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다.

때때로 이벤트 시기와 조건을 직접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겼다. 토스뱅크가 앞으로 어떤 수준의 이벤트 우대금리를 실제로 제공할지는 각 프로모션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향후 금리 조건과 우대금리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자신이 예상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약관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혜택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느낄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관 정비나 타행과의 표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수신 마케팅의 유연한 관리"라며 "한시적·조건부 혜택으로 바뀜에 따라 실제 혜택이나 향후 우대금리 운영 방식을 소비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앱 접근성이 낮거나 공시를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무심한 소비자일수록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약관 변경이 실제 혜택이나 향후 우대금리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토스뱅크의 약관 개정이 금융권 표준 형태에 맞춘 행정적 수순이라 할지라도 실제 향후 운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해진 약관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금리 혜택을 자주 제공할지, 아니면 수신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약관 규격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논란은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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