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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오늘(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대상자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